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허위 부당청구 많은 병·의원 실명공개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09 07:08:56

복지부, 국민 알권리-선택권 보장 위해 장기 검토

건전한 청구풍토 정착을 위해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의 처분내역 실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요양기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 사전에 관련 단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개대상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범위, 공개방법 등 구체적인 공개의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부당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조사기관을 공개할 경우 부당사실이 경미한 기관까지 불법 및 허위기관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당사례가 중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당사례 미발견 등 깨끗한 요양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당시 김성순 국회의원은 연도별 허위·부당청구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을 최초로 실명공개, 해당 기관이 강력 반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