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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문의 비협조 의사 벌금형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9 11:21:04

의료법상 처벌조항 약사법과 동일수준 강화 요구

약사회가 처방전에 대한 의심내용 확인시 의사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약사회간 신년 정책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약사회는 약사가 처방전에 대해 의심되는 내용을 문의할 경우 해당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의사에 문의,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사가 협조를 기피하면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2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8조 벌칙조항을 추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약사회가 건의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법 제18조2의(처방전 작성 및 교부)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처방전에 대하여 약사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 문의한 경우 이에 적극 답변해야 한다"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에는 처방전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약사가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의사가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다며 의료법상 벌칙조항 추가를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법상 처방전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약사의 처벌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더불어 휴ㆍ폐업 신고규정 사항과 정신병 환자의 정신병입원실외 입원금지 사항, 의사의 약제용기 용법용량 기재사항 등에 대한 위반시 약사법과 동일한 처벌수준을 요구하며 불가시 의료법도 약사법과 동일한 처벌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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