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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진료기록부보관 관련 제도개선 시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4-12-06 06:59:28

일부 보건소 보관 불가능...폐업의 보관부담 가중

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이관토록 돼 있으나 보관장소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의가 보관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사협회와 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폐업시 진료기록을 이관토록 돼 있으나 보관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대부분의 진료기록을 폐업의가 보관하거나 동장소 개원의가 위탁보관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폐업한 의원과 같은 장소에 개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승계받는 형식으로 보관이 쉽지만 완전폐업일 경우 폐업의가 무려 10년이라는 진료기록부 보관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개원·이전·폐업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

의협 관계자는 “일부 보건소는 장소협소를 이유로 이관 자체를 거부하고 자체보관을 유도하고 있다” 며 “완전 폐업의 경우 폐업의에게 보관문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지역 보건소 일부는 최근 개·폐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최근 1년사이 이관받은 진료기록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도 장소의 협소성, 관리비용 등의 증가 부분에 대한 지원없이는 사실상 자료를 이관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A보건소 관계자는 “자료이관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보건소보다 더 큰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었을 것” 이라며 “CD 등으로 이관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의원급의 경우 종이보관이 원칙이라 자체보관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건소도 “폐업한 의사가 보관계획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관리할 방법도 없지 않느냐” 며 “진료기록부 관리 등이 중요하다면 별도의 보관시스템 구축해야지 보건소에 이관토록 한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진료기록부 보관관련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병원 인수시 진료기록부까지 함께 받은 경우 인수자에 보존의 책임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진료기록부 보관련 전반적인 제도적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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