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부당 건강보험 급여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기세포 시술 광고와 세포 보관·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기한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줄기세포 관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형사기소 내용과 복지부의 기존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152건이 형사기소 대상에 포함됐지만, 복지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55건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기존 조사 결과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재조사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환수 가능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한 의료광고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연세사랑병원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포함한 기질혈관분획(SVF) 시술과 관련해 인정된 통증 및 기능 개선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를 광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6주면 연골세포로 변신한다'는 취지의 광고 표현을 문제 삼으며, 해당 내용이 인정된 시술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기세포 보관 계약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스카이브가 약 1만5000명과 줄기세포 보관 계약을 맺고 보관증서를 발급했으며, 약 450억원을 수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세포은행의 보관·처리·반출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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