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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경업금지를 인정한 판례, 시사점은?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발행날짜: 2025-12-22 05:00:00

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대전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나10738 판결은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에서 경업금지 의무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의사 간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의사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의 실질을 갖춘 경우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 내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였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된다.

대전고등법원은 해당 계약이 병원 시설, 장비, 영업권(권리금)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리성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1조를 유추적용하거나 적어도 양수인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경업금지약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였다. 첫째, 영업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양도인에게 동종 의원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양수인은 그 위반의 제거 및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손해배상액에는 양수인의 매출 감소액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의 손해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과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먼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업금지 기간, 지역, 영업범위, 위반시 제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업금지지역으로서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양도대상 영업의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다80440 판결).

경업금지 대상으로서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종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진료 내용, 환자층, 진료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이나 장기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에는 우선 양수인의 매출 감소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액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이 포함될 수 있다. 권리금의 경우 양도인이 같은 건물이나 인근 지역에서 재개원하는 경우, 권리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재양도된 경우, 최초 영업양도인과 최종 영업양수인 사이에도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 의료기관을 양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최초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도 함께 양도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은 의료법과 상법, 그리고 복잡한 판례 법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특히 경업금지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률의 유추적용이나 묵시적 약정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경업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되, 기간, 지역, 대상 영업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여 무효로 판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셋째,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법상 환자유인 금지규정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의료 관련 분쟁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시기를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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