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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수버네이드, 영업정지 받고도 버젓이 판매"

정은별
발행날짜: 2020-02-07 11:56:51

I바른의료연구소, 관할 지자체에 판매 광고 중단 요청 민원 접수
"효능 검증 안된 식품 허위 광고…판매중지 하라" 촉구

|메디칼타임즈=정은별 기자| 의사 단체가 식품이면서도 특정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한독약품의 수버네이드에 대해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해당 업체에 이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일 "식약처가 한독약품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수버네이드 광고 및 판매를 중단하고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수버네이드에 대한 의약품 오인 광고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문제를 국정감사 및 감사원 제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의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실사감사를 통해 한독 수버네이드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예정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식약처는 이에 따른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고 그제서야 식약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시행됐음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문제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도 수버네이드 광고는 여전히 진행했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한독은 여전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문구를 포함해 대형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관할 지자체에 수버네이드 판매 광고를 즉각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식약처는 임상적 효능 없이 질환명을 표시하고 있는 수버네이드 판매를 중단하고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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