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사들의 '안전 진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즉각 투자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진료거부권, 안전 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훈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24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회원 연수교육에서 임세원 교수 사건 후 개원가 풍경을 전하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임 교수 사건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관할 지역구 경찰서장과 통화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즉각 재정을 투입해 진료실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분 안에 바로 경찰과 연락, 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내 지구대별로 개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이야기가 됐다"며 "도피로라도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에 따르면 임 교수 사건 후 정신과 의사들은 보호장비라도 갖추며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분위기다.
그는 "언제 어떤 위협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방검복을 입고 진료를 하는 의사도 있다"며 "직원들만 들어놨던 산업재해 보험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통해 진료거부권을 도입하고, 안전수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모든 대화 통로를 차단한 상황이지만 안전진료 관련 문제는 개별과별로라도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논의를 개원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수가 신설은 좋은데 어디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사실 장비와 시설 개선비 지원도 필요하고 청원경찰 배치 등을 인건비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료거부권은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장치"라며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환자를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겠지만 도저히 진료가 어려운 환자, 처방을 부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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