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과 잦은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위염'이라고만 진단한 병원. 알고보니 이 환자는 '위암'이었고 그는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약 1년 반이 지나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이 의원 원장에 대해 위암의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환자의 사망과 의료과실 사이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최근 위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호소한 증상과 B병원의 처치 및 결과
A씨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B병원을 처음 찾았다. 복부 CT와 혈액검사 후 의료진은 위장염이 의심된다며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6개월 후, A씨는 B병원을 다시 찾았다. 식후에 소화가 되지 않고, 신물이 올라오며 목이 타는 느낌, 윗배로 가스가 차고, 대변은 하루 한 번 묽게 본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B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인 C씨는 위 내시경 결과 출혈을 동반한 위궤양이 의심되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비정형 세포가 관찰된다고 했다.
A씨는 그렇게 6개월 내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의료진은 미란성 위염, 만성 위염 등의 진단만 내리다 결국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보르만 4형(borrmann type 4)의 진행성 위암(말기)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부분적 위절제술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B병원 의료진은 단순한 위염으로 판단해 치료를 할 게 아니라 위암을 의심하고 치료를 했어야 한다"며 "위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B병원 측은 "보르만 4형 위암은 내시경 검사나 조직검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유형"이라며 "위염, 위궤양 소견만 확인됐을 뿐 위암을 의심할만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이 늦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이상이 관찰됐고 복부CT 결과 위 기저에서 두꺼운 위벽이 확인돼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다"며 "혈액검사에서도 혈색소 수치가 정상치에 크게 미달해 출혈 원인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고 하루 10여 회 이상 설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B병원은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신 의료진의 진단이 늦은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르만 4형 위암은 예후가 좋지 않고 말기 위함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극히 낮다"며 "A씨가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병원 측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A씨는 위암에 대한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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