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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사업 NGO까지 확대 걱정"

발행날짜: 2016-10-31 05:00:49

이식학회, 신상진 의원 발의한 '장기기증문화촉진법' 우려 쏟아내

"장기이식 전문가의 양심상 두고볼 수 없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의 장기등록 사업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9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첫 국제학회인 ATW 2016(AsianTransplantation Week 2016)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상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국제학회는 자타공인 장기이식 생존율 세계 탑(TOP) 수준에 이른 한국 의료기술을 인정받는 자리. 특히 생체간이식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배우기 위해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의학기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 모인 임원들은 최근 발의된 법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

좌측부터 정상영 차기회장, 권오정 정책위원장, 안규리 이사장, 조원현 회장, 김순일 차기이사장
이들이 문제를 삼는 법안은 일명 '장기기증문화촉진법'으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자율적으로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식학회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비의료기관에서도 대기자 등록사업을 허용한 부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히려 장기이식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및 관리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주축이 되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특정 NGO단체가 나서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NGO에서 별도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으면 뒤에서 장기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조원현 회장(계명대병원)은 "2000년도 법 시행 이후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관리하는 조직, 정부차원에서 KONOS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KONOS로 통합하면 전체 대기자 중 (중증도 및 조직적합성을 고려해)최적의 대기자에게 수술을 받도록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NGO단체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각에서 각 대학병원별 이식술 성과 쌓기 의혹에 대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이고, 누구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급한사람에게 장기이식술을 해줄 수 있는 곳도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순일 차기이사장(연세의대)에 따르면 2000년도 장기이식법 제정 이후 장기이식술이 급감했지만 체계를 구축하면서 최근 연 500건에 달하는 장기이식술을 실시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차기이사장은 "법 제정 이전에는 NGO단체가 역할을 했지만 이미 정부가 나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이를 다시 NGO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안녕"이라면서 "이들이 최적의 이식술을 받아야 국가적 비용도 감소하는 것이고 세계적 표준을 이끌기 위해서도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 관리는 정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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