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P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의료인 186명의 범죄일람표를 받아 사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결과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경찰청은 성남시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대표 김 모 씨 등 임원 3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미만 의사 288명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리베이트 전담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도 2016년 5월 11일 동일 사건을 발표했다.
P제약회사 김 모 씨와 3억 6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7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복지부에 넘어온 의사 186명 명단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제공한 300만원 미만 범죄일람표이다.
처분 대상 의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개원의와 봉직의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P제약회사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186명 행정처분 의뢰 범죄일람표가 넘어왔다. 리베이트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 만큼 해당 의료인의 범죄일람표를 촘촘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5월 29일 공포 시행되면서 5년 이전(2011년 5월 29일) 리베이트 혐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법 공포 시점 5년 전후로 행위가 이어진 경우, 쌍벌제 시행을 포함한 5년 이전 리베이트 행위는 처분할 수 없고, 5년 이후 행위는 사전처분 통지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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