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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인 선거날, 직원 수당 어떻게 챙겨야 하나

발행날짜: 2016-04-08 11:21:01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가산…총선일 공휴가산 적용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라지만 개원가는 그냥 평일 중 하루일 뿐인 상황. 하지만 공휴일인만큼 직원 수당은 더 챙겨줘야 할까.

이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는 13일은 20대 국회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이다.

일선개원가는 휴진과 정상진료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반나절 단축진료나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기는 의원도 있었다.

정상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는 "선거일은 관공서 휴무일을 말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라면서도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법정공휴일인 선거날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으면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은 평소보다 150%, 근로자 5인 미만 의원은 100%를 더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정상근무토록 하면 된다.

한편, 총선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인 만큼 30%의 공휴가산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7980원, 재진 진찰료는 1만25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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