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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안 가는 서울대병원, 복지부 고시 보이콧?

정희석
발행날짜: 2015-11-19 05:15:40

치료재료 상한금액 4% 인상 임의적용…"피해는 업체 몫"

고시(Notice·告示)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국가가 정한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진,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적인 규칙이자 약속이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켜져야 할 규칙과 약속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그 피해가 절대적인 '을' 위치에 있는 의료기기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돼 업계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대병원 논란은 복지부 고시에서 비롯됐다.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조치로 수입 치료재료 급여품목 상한금액 4% 인상 조정에 대한 고시를 내렸다.

당연히 모든 의료기관은 10월 1일자로 조정된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구매에 적용했다.

즉, 10월부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모든 급여품목에 대해 4%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 것.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고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병원 내부절차상 상한금액 조정을 11월 1일자 구매 품목부터 반영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간납사 '이지메디컴'을 통해 기존 가격으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업체들의 승인을 요청했다.

협회는 서울대병원과 복지부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서울대병원의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은 내부절차로 그 피해를 협회 회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복지부 고시마저 무시한 '나 홀로' 행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은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고시를 통해 각각 4월 1일·10월 1일자로 조정이 이뤄진다.

말 그대로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수입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조정률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만이 명확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10월 1일자부터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전언.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10월 1일자로 4% 인상된 상한금액을 반영해 적용했다"며 "서울대병원만이 불분명한 근거로 11월 1일자 구매 품목부터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물론 모든 의료기관들이 적용한 것을 유독 서울대병원만 임의적용하고 있는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 항의한 업체 관계자는 "병원 물류팀은 내부 프로세스 문제로 소급적용을 무조건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정확한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병원 감사팀·보험심사과로부터는 물류팀에서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과 잘 모른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협회가 서울대병원에 보낸 탄원서
서울대병원에 탄원서를 전달한 협회 역시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감사팀장이 통합물류팀에서 향후 보험상한가 변동 고시와 동시에 조정금액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10월 1일자로 조정된 치료재료 상한금액 4% 인상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측은 "상한금액 인상 조정에 따라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도 받아야하는 등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9월 22일 복지부 고시가 떨어지고 9일 뒤 10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는데 날짜가 촉박하다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보험상한가 변동 고시와 동시에 조정금액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10월 1일자 적용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의 4% 인상 미적용은 고스란히 업체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한 업체 관계자가 서울대병원 매출과 보험품목 및 의료기기시장 규모로 추산한 10월 한 달 업체 추정 피해액은 약 5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내부 절차상 문제를 내세우지만 어떤 사립병원·국립병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며 "특히 병원 내부 절차가 국가의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은 따지기라도 하지만 작은 업체는 만에 하나 추후 제품 공급을 할 수 없을까봐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다국적기업 담당자는 "업체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작 심평원·복지부 등 관련 부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고시를 왜 하는지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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