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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봐주기 현지조사…210곳 중 2곳만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1 09:19:24

공단·심평원 증원해 조사해야…"부당청구 피해 국민들 감수"

보건당국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건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210개 현지조사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들어온 총 3324개 요양기관 중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며, 이중 40.4%인 978개 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건보공단을 통해 140개, 심사평가원을 통해 58개 등 총 210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의뢰됐다.

이중 복지부가 선정한 곳은 140개이나 실제 현지조사를 실시한 곳은 2곳(1.4%)에 불과했다.

최동익 의원은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 약 8억원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2013년 2월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 현지조사 의뢰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현황.(단위:기관)
최동익 의원은 "부당청구금액이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누구 눈치를 봐서 현지조사를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의뢰 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아 물리적으로 제때 조사하기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증원하더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산정기준 위반과 거짓청구 등으로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97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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