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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일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말도 안 되는 소리"

손의식
발행날짜: 2015-08-07 12:20:24

"공단부담금 올리는 것이 마땅…복지부 방문해 공식 항의할 것"

해당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병원 진료 환자들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강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의협, 병협 등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유인알선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종용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의사는 "의협이 복지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생은 병의원이 하라는 요청에 의사단체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복지부와 의협은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과 관련한 공식적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할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조사 결과, 의협 실무진이 복지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14일에 본인부담금을 적게 받는 곳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은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과 같은 요청은 공식적으로 없었으며 공문도 받은 적 없다"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본인부담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휴일을 정한 당사자가 정부인만큼 당연히 부담도 정부가 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메르스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 부담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이 오보라면 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왔다면 공식적 협의없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며 "만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간 내용이 아니라면 복지부가 나서서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의협은 복지부를 방문해 해당 공무원의 얼굴을 보고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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