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공무원 취업제한 기간 3년 연장 본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09 15:53:21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전관예우 소지 제거, 관피아 근절"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관피아 근절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표발의 이언주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취업제한기관 범위 확대, 취업 제한여부 확인심사 기준 강화 및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전관예우를 고위 공직자 임명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간주해왔지만 엄중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용인해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전관예우 소지를 없애고 관피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