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보의도 공무원…가벼운 의료과실 배상은 국가책임"

발행날짜: 2014-09-03 16:47:18

대법, 국가 상대 구상금 소송 낸 의사 '승소' 판결

공중보건의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벼운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공보의를 지냈던 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청남도 서천 A병원에서 공보의로 근무중이던 서 씨는 고열과 속쓰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했다.

혈액검사 를 하고 항생제 투약 등의 처치를 했지만 환자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전원을 서두르라고 하면서 시간은 이틀이 지났다.

이 사이 환자는 의식저하를 보였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지만 패혈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유족들은 공보의의 과실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긴거라며 대전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씨가 유족에서 3억2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 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고, 약 4년여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 씨는 "계약직 공무원인 공보의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울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서 씨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것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며 "서 씨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