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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만 받고 기준 유지 안 하면 패널티"

발행날짜: 2014-08-19 12:29:42

심평원 설명회 "병원인증 평가 안 받으면 신청 대상 아니다"

전문병원들의 관심은 인센티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전문병원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도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문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작 시간 20분전부터 전문병원 지정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찾아 200석이 넘는 자리를 가득 채웠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 윤혜정 차장은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차장은 "20일경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지정계획 공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지정 계획 공고일이 2개월 정도 늦었는데 이와 상관없이 12월에는 전문병원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는 패널티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병원 지정 후 지난 3년동안 환자구성비율,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병원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다. 지정만 받고 기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윤혜정 차장을 둘러싸고 질문을 하고 있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전문병원들의 관심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로 쏠렸다.

A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 하지 못했을 때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기준을 지켰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윤혜정 차장은 "인센티브, 패널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중인 부분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동극 자원평가실장도 "1기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평가해보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사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진료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 나름의 인센티브 요구가 많다. 긍정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인증평가 여부도 관심 대상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은 전문병원 신청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B병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나오기까지 한두달의 시간이 걸린다. 인증결과만 제출하면 안 되나"라고 질문했다.

C병원 관계자도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전문병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문병원 신청 자격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혜정 차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안 받으면 전문병원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4월 설명회를 통해서도 이미 말했던 부분이다. 4월 정도에 인증평가를 신청해야지만 전문병원 평가 기간동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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