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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20만원·40분 강의료 50만원 넘으면 리베이트"

이석준
발행날짜: 2014-07-24 05:50:00

제약협회, 회원사 표준 내규 제정 "바탕은 공정경쟁규약"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는 제약사 학술대회 참가시 숙박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또 제약사 대상 40분 이상 60분 이하의 강연시 1건당 5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는 23일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표준 내규를 공개했다.

내규에는 제약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학회 참가지원 범위와 자문 및 강연료 기준도 담겨 있다.

내규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회 참가 지원은 크게 교통비, 등록비, 숙박비 등으로 나뉜다.

교통비는 해외 학회의 경우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 클래스 국제 항공 왕복 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서 개최되는 학회 참가의 경우 여정이 적힌 내역서, 영수증, 보딩 패스로 증빙되는 목적지까지의 이코노미 클래스 국내항공료, KTX 일반석, 우등 고속 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정산한다.

등록비는 비용으로 송금한 날짜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 금액을 적용한다.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 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숙박비 1박당 국내 20만원, 해외 35만원 이내"

숙박비는 1박당 국내는 20만원, 해외는 35만원 이내에서, 필요시 학회 개최 1일전 숙박부터 학회 종료일까지 숙박을 지원할 수 있다.

해외 개최 학회의 경우 교통비는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왕복 교통비 및 숙소에서 행사장간의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로 학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시된 영수증을 증빙해야한다.

자문 및 강연료 기준도 제시했다.

강연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 1건당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및 연간 최대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강연은 10인 이상 참여해야하며 인원 계산은 보건의료전문가, 환자 또는 회사 임직원 같이 상이한 성격의 청중 별로 별도 계산해야한다. 강연자는 청중 인원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자문료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표준 내규는 협회의 기업윤리헌장과 기업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사항을 예시하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 작성됐다. 바탕은 공정경쟁규약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수정 적용이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참고 목적이며 문언의 준수 여부가 모든 법률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원사들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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