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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약 저가공급 압박하면 위법 아닌가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4-01-27 16:33:05

제약협회,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 "거래상 지위 남용"

"약 싸게 안주면 대체, 삭제, 일시 사용 중지, 복수 경합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병원 문제 없나요?"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대학병원의 저가견적 요구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10여 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공정위에 질의했다.

질의서에는 ▲구두상으로 전년 대비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제약사에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해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또 ▲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 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았음에도 2월부터 재계약 방침 입장을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담았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되지는 여부도 추가 질의했다.

협회는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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