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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SRI 논란 선긋기 "법과 급여기준 다르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16 06:22:04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편견 해소 위해 질환범위 축소"

복지부가 SSRI계 약물(항우울제) 급여기준 재논란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5일 "정신질환 범위를 축소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항우울제 약제기준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정신질환 범위 축소와 비자발적 입퇴원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질환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항우울제 급여기준은 의학적 의미로 법적 개념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SSRI계 약물 급여기준은 모든 진료과에서 처방이 가능하나, 60일 처방을 초과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과는 2개월 이상 처방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타 진료과는 선진국에도 없는 비현실적 급여기준으로 환자의 불편만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정의학회는 특히 복지부가 정신질환 범위 축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항우울제 2개월 급여제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약제 급여기준을 담당하는 보험약제과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이중규 과장은 "정신질환 개념 축소에 따른 항우울제 급여기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법 규정과 급여기준은 논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갈등 개선 ▲자살예방정책추진 ▲중독폐해 예방관리 ▲남북한 사회통합 대비한 정신건강증진 계획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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