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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 반대할까

발행날짜: 2013-12-20 12:10:33

경기도의사회 "의사특권법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강조

지난해 12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경기도의사회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행위중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특혜법, 가중처벌법이라고 반발하는 환자, 시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1년 남짓 발벗고 뛰었다.

설득이 통한 것일까.

한국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폭행, 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만들기를 논의하자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만 해도 환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게 환자, 시민단체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 했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소위가 무기한 미뤄졌고, 그 와중에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면 10년 이하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또다른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5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자 환자시민단체 입장이 돌변했다.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학영 의원의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으로 합의점을 찾고 논의를 끝냈다.

법안소위는 일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시민환자단체)는 19일 공동으로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법 절차 과정과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특권법이고, 형량이 과도하게 높으며, 이미 의료인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안 발의 이후 환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는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원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안이 결국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가중처벌법, 의사특혜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형법에도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즉, 법률 개정안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인이라는 사람보다는 의료행위 방해로 정의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법안에서 의료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폭행 협박 사고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예방하자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결국엔 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의료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응급실에서 폭행 협박이 일어났을 때 가중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은 것처럼 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경기도의사회와 이야기를 할 때도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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