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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판결과 해고자 절규 "억울하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3-07-09 06:31:10

K씨 "복장 위반 징계 부당"…사측 "법원 판단 따를 것"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우산조차 들기 힘들었던 8일 오전 10시 40분경.

한미약품 방이동 본사 앞에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날로 940일째 해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한미약품 노동자 K씨의 부당해고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들은 폭우에 아랑곳 않고 우비를 걸친 채 한미약품의 부당함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고등법원은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다. 최근 논란이 된 사모님 사건과 같이 2심 재판장과 새로 투입된 한미약품 변호사가 대학 동기, 동창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검은 커넥션을 의심케한다."

"20여년을 몸바친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곧바로 해고 당했다. 복장 위반 등 GMP 위반이 가장 큰 해고 사유였다. 누가 들어도 너무 사소한 것들이다. 우월적 힘을 이용한 인사권 남용이며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물이다."

K씨는 집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한미약품은 사내 교육에서 GMP 규정위반에 대해 1차 견책, 2차 근신 1주, 3차 감봉 1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해고한다고 교육했다. 나는 단 한차례의 경고없이 해고됐다"고 어이없어 했다.

그러면서 "현재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복직이 궁극적 바람이다.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원치 않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K씨 해고는 사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항변했다.

회사 관계자는 "K씨는 사규에 따라 해고됐다. 여러 이유가 있었고 복장 위반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한미약품은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로 GMP 규정 위반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해에 유럽 등지의 GMP 실사단이 수십차례 방문한다. 해고자에게는 복장위반 등이 사소한 이유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회사는 아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 중간에 회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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