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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아제약 의사 기망…사기죄 고발 강력 대응"

이석준
발행날짜: 2013-03-12 09:08:50

"억울하게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소송 비용 일체 지원"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업계 1위 동아제약을 '의사를 기망하고 리베이트를 건넨 기업'으로 규정짓고 사기죄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또 동아제약에게 합법인 줄 알고 동영상 제작료를 받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소송업무나 비용을 일체 지원키로 했다.

의협은 11일 오후 긴급 임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모임에서 의협은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 제작에 참여했다가 의사들이 처벌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순수하게 의학 강의 촬영 요청에 응한 회원과 변형된 리베이트에 속은 자가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다른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또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쌍벌제 이전 행위로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게 될 회원과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자에게 소송비를 일체 지원하기로 했다.

단 대상자는 협회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자로 한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앞으로 회원들로부터 지원 요청 접수를 받게 되며 가칭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제약은 의사를 기망해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사기죄 등으로 고발할 것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엿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도 잊지 않았다.

먼저 합법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 기준의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법적 처벌근거 없이 진행되는 무리한 행정처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쌍벌제 이후는 반드시 사법적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형된 리베이트로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엄벌을 요구했다.

의협 역시 일반 리베이트는 물론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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