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약사 '백신 담합 60억원 과징금 사건' 일부 승소

이석준
발행날짜: 2012-12-14 12:21:06

법원, 과징금 처분 기각·시정명령 유효…"산정기간 잘못됐다"

정부에 조달하는 인플루엔자백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억원 처분을 받은 9개사 중 5개사가 벌금 납부를 면하게 됐다.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키로 했다. 제약사의 일부 승소인 셈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조용호)는 녹십자, 보령파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4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에서 이들 제약사를 포함한 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결정해 조달납품을 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약사측은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과징금은 한국백신(16억원), SK케미칼(10억6800만원), 녹십자(8억원), LG생명과학(7억500만원), 동아제약(6억18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4억7300만원), 씨제이(4억3400만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3억7100만원) 순으로 컸다.

이에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인정하되 과징금 처분은 기각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007년부터 2009년 원고들(5개사)의 행위는 부당하지만 2005년과 2006년은 아니다. 따라서 5년치에 해당하는 과징금 책정은 잘못됐다. 재산정이 필요하다. 다만 시정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전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하므로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