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내년 춘천성심 전공의 정원 몰수방침 불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3 06:26:56

2006년부터 지도전문의 수 허위보고…"수련병원 패널티 불가피"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이 내년도 전 과목 신규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춘천성심병원에 대해 2013년도 모든 진료과의 신규 전공의 배정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춘천성심병원의 수련실태 조사를 통해 영상의학과가 지도전문의 수를 부풀려 전공의를 선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들은 12일 진정서를 통해 "잘못한 해당 과는 그에 합당한 징계로 수련과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병원 전체 과목에 전공의를 뽑을 수 없게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보고서와 더불어 일부 부실한 수련실태가 확인된 이상 패널티는 불가피하다"면서 "전공의들은 진정서를 통해 과도한 업무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해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도전문의 수 허위보고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됐다는 점은 한 개 진료과가 아닌 수련병원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춘천성심병원에 이미 내년도 신규 전공의 배정 불허 방침을 구두로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3명의 수련의와 전공의가 근무하는 춘천성심병원은 내년도 신규 전공의 정원 42명을 선발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는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수련기관)이 지도전문의 수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오는 19일 2013년도 신규 전공의 모집인원을 공고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