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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줄기세포 성형수술 사기 친 원장 1년 선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2-11-01 06:55:31

자가 지방이식하면서 허위 광고…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마치 줄기세포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수술비를 편취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형외과를 개원한 H원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H원장은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을 하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또 H원장은 가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에게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자가 지방이식에 비해 지방 생착률이 70~80% 정도”라면서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속였다.

그러나 H원장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는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갖추지 않아 해당 시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H원장은 줄기세포 지방이식 성형수술이 아닌 자가 지방이식을 하면서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H원장은 비의료인인 J씨를 고용해 수술을 보조하도록 했다.

H원장은 보형물 삽입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위해 겨드랑이를 절개해 보형물과 피를 흡입하는 튜브를 삽입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면 J씨는 피 주머니에 연결된 튜브를 겨드랑이 바로 밑에 고정하기 위해 마지막 한 땀을 꿰매는 시술을 했다.

재판부는 J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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