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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한 의료법 엄정 집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31 06:18:58

정부에 촉구…공정위 과징금 5억원 철회도 요구

내달 2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치과의사협회가 정부에 철저한 제도 시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법 적용과 철저한 감시 감독만이 보건의료계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유디치과그룹을 불법 피라미드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벌여왔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유디치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지만, 의료기관 1인 1개소를 엄격히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이끌어내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치협 김세형 회장은 "법안 통과는 치과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동의해주고 노력한 법안"이라면서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개정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해낼 주체는 정부"라면서 "치과계도 또 다른 편법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입법부의 개정입법 취지를 행정부와 사법부가 잘 이어받아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미온적 대처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만 치과의사는 전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해서도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 시행에 맞추어 고발 등 법적인 대응 방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날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제재'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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