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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요양병원이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 요인"

발행날짜: 2012-07-19 12:00:53

보사연 신현웅 위원, 20일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표

요양병원 증가가 의료급여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장연구실 신현웅 연구위원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형태, 증가 요소를 분석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운영자, 공급자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사연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요양병원의 지속적 증가를 꼽았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4%, 총진료비는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화돼 병원간 환자 유인 행위가 증가하고, 병원 수익을 위해 적극적 퇴원 유도에 소극적이라는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면제, 간병비 할인 등을 내세워 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부도덕적 행태도 발견됐다.

신 연구위원은 "요양병원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군 입원의 의료급여 비중이 현저히 높지만 통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병의원,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병의원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시도 및 시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유기적 정보교류와 역할분담을 통한 과잉진료 의료기관 관리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의료급여기관의 본인부담 위반 및 환자 유치활동 등에 대한 신고보장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급여 진료비 관리 등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장기입원 적정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심평원 심사를 연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 연구위원은 "올해 장기입원 적정성 심사 TFT을 구성해 경기, 경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면도입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필요한 진료비 증가요인들을 제도적으로 차단, 보장성 및 수급권 확대 등 꼭필요한 곳에 지출되는 효율적 지출구조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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