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임의비급여 판결, 성모병원 100% 승소 아니다"

발행날짜: 2012-06-25 18:49:00

백혈병환우회 성명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감시 필요"

처음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기했던 백혈병환우회는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이 긍정적이지만 남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성모병원은 삭감 위험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받은 비용을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예외적 허용요건 3가지를 더욱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한 입증을 의료기관이 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칫 느슨하게 적용하면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과 임의비급여 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환우회는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이 의료현장에서 전면적 허용 효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도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보고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이어 "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제도나 2008년 도입한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 약제사용 사후승인제도를 대법원이 제시한 예외적 허용요건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성모병원이 대법원에서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백혈병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우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성모병원이 100% 승소한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진실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현지조사해 과다청구 됐다고 결정한 28억 3000만원 중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즉각 백혈병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