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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보건소, 상계백병원 PA 불법행위 경찰에 고발

발행날짜: 2012-03-22 12:36:43

34명 혐의없음 결론 내렸지만 대전협 반발하자 수사 의뢰

노원구보건소가 상계백병원이 PA를 이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노원구보건소가 상계백병원 PA를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달 15일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흥주 병원장과 병원의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보건소는 상계백병원에 근무중인 PA 34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술서를 받은 결과 특별한 불법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즉시 노원구보건소를 직무유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러자 노원구보건소는 경찰에 상계백병원 PA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노원구보건소는 상계백병원을 현장실사 하지도 않고 단순히 자술서만 받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에 고발했으니 수사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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