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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에 공정거래법 적용 관심 가질 때"

발행날짜: 2011-12-19 12:10:44

정재훈 부장판사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위법행위"

#네덜란드 남부지역은 만성적인 마취과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지역 15개 병원은 마취과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마취과 의사를 공동 교육하고, 고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병원들은 병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취업 제한으로 의료의 질이 증진될 수 있더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지만 반경쟁적 효과가 불러오는 부정적 결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네덜란드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분야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이 발동된 사례는 리베이트 규제가 대표적이다.

대전지방법원 정재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12월 학술발표회에서 '의료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의료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연구의 필요성이 높은데도 아직 논의가 활성화 돼 있지 못한 상태"라며 "공정거래법은 의료분야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집행은 윤리성, 전문성, 의료의 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균형잡힌 시각"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과 ▲의약품 구매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 ▲장례식장 운영에서 거래 상대방 차별 ▲집단폐업 ▲가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의료분야에서는 경쟁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에 관한 규제 정책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적으로 큰 틀이 만들어진 후에 자율성이 허용되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의료분야에 대해 2차적이고, 보충적인 정책수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가격 남용행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공적 건강보험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제도와 결합한 형태를 띄고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경쟁은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병원간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대표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도 비급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17일 총회를 열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안법영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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