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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안 복지위 통과 유보…소위서 재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21 11:18:29

의료계 반발 의식 상정 안해…신상진 "의결 내용 잘못됐다"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미용사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가 유보돼,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21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용사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미용사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돼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미용사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가 미용사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국회 항의 방문, 홈페이지 항의 댓글, 전화 항의 등 다양한 방안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 역시 이날 국회를 돌며 미용사법안이 재검토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소위를 통과한 미용사법안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에서 의결한 미용기기 정의에서 '진단, 치료목적이 아닌' 이라는 조항이 나중에 삭제됐다"면서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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