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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약국 방문 부추기는 고도 전략"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9 07:00:33

의협 입장 표명 "의약분업 대원칙 정면으로 부정, 강경 대응"

"처방전 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잇단 처방전 리필제 법안 추진에 단단히 뿔이 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먼저 처방전 리필제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면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환자에게 가해질 더 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설명.

또한 처방전 리필제가 국민 편의성 증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국회의원들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국민조제 선택분업을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 리필제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는커녕, 오히려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처방전 리필제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처방전은 치료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문서로,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이며, 처방전이 발급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찰과 진단행위임을 감안한다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처방전 리필제는 환자들의 일차 진료를 넘보는 약사단체의 고도의 전락이라고 단언했다.

환자 불편해소와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후 약국 방문을 부추겨 조제료도 더 받고, 만성질환 환자의 일차 진료까지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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