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초음파 검사는 의사에게 받으세요"

발행날짜: 2011-10-12 12:00:56

영상의학회-초음파학회 대국민 홍보 캠페인 착수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학회가 공동으로 의사에게 초음파검사 및 판독을 받으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그만큼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대한초음파학회와 공동으로 병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은 전문의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학회에서 이미 두번에 걸쳐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면서 "캠페인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검사와 동시에 진단을 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이며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초음파 검사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의학회와 초음파학회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수련병원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중소병원, 개원의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터에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이니,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단, 심장초음파검사나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단순 계측행위는 해당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될 수 있다.

김동익 회장은 "의료법에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은 전문의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이 법을 확대해석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초음파 시술을 맡기고 있다"며 "올바른 지식을 바로 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지방경찰청이 방사선사에게 의사의 판독 업무를 맡긴 혐의로 한국의학연구소(KM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초음파 검사 및 판독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