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립대병원, 경쟁 때문에 교육·연구 등한시"

발행날짜: 2011-08-10 12:10:43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지적…"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정의도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사진)는 "사립대병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혼재돼 있고, 공공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지원으로 실시한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책임저자 김용익 교수)'를 바탕으로 사립대병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병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 주로 담당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립대병원은 공공적 기능을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립대병원은 법인 구분이 학교법인이거나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병원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처럼 2000병상이 넘는 대규모 병원과 300병상도 되지 않는 병원들이 동일하게 분류돼 있다.

이 교수는 “병원은 민간, 공공의 구분 없이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나라 사립대병원은 환자 진료에만 몰두하고, 교육이나 지역보건의료와의 연계활동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병원은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의 액수만을 교육 연구에 투자하고 있고, 동네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와 연결돼 있지 않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진석 교수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규정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선 ▲지역별 병상 총량 개선 등으로 병원간 경쟁을 완화시키고 행정관리 체계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사립대병원 공공적 발전을 위해 사립대병원 정의, 규정 등을 담은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