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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마데카솔·까스명수, 내일부터 슈퍼판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20 17:53:28

복지부, 의약외품 48품목 고시 공포…"소매점에 안내문 요청"

내일부터 박카스와 마데카솔연고 등 48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를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약국 뿐 아니라 슈퍼와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액상소화제는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과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일청수(일화),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등 18품목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돠는 건위 및 소화제 품목.
정장제의 경우,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등 11품목이다.

드링크류는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등 12품목이다.

연고와 크림제는 안티푸라민(유한양행)과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미생산), 카스칼크림(목산제약, 미생산) 등 5품목이다.

파스류는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미생산) 등 2품목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드링크류 품목.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와 외용제 등의 판매시 소비자들의 혼란을 고려해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와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 거래계약 체결과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를 빠른 시일내 마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정책과측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제조판매품목 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할 것"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기재해 생산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 매출의 단골메뉴인 드링크류와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의 슈퍼판매로 약국가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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