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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부당" 행정소송

장종원
발행날짜: 2011-07-20 15:00:59

소청과개원의사회 21일 소 제기…"건보공단 자성하라"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진찰료 환수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오는 21일 영유아건강검진(이하 영유아검진)과 관련해 외래진찰료 환수에 대한 법적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검진 당일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청구했던 게 발단이다.

2010년 10월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찰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의사가 영유아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가 완료된 상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영유아검진 당일 동일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시행한 4억여원의 진찰료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교육 매뉴얼에 건강검진을 한 의사와 진료를 한 의사가 다를 경우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회는 "그동안 영유아검진 진찰료부분 부당환수조치와 관련해 공단과 논의를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특히 건보공단측은 해명자료만을 배포하고 더 이상의 노력은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은 시행 초기의 몇 가지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향후 좀 더 체계적으로 기틀을 잡아간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진제도 못지않은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법적소송을 시작하며 제도시행 초기에 가졌던 영유아검진의 활성화와 정착에 대한 애정 및 열정처럼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의 진심어린 자정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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