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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카바수술 잠정 중단 조치 '차일피일'

안창욱
발행날짜: 2011-04-18 06:47:49

조건부 비급여 고시 개정 늑장…"환자 안전 도외시" 비판

보건복지부가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잠정 중단 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환자의 안전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명근 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카바수술에 대한 관리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관리방안 핵심사안 중 하나는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가 승인될 때까지 시술을 잠정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달 말까지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다시 말해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개정하는 시점부터 카바수술을 일단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카바수술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시술자들은 해당 대학의 IRB 승인을 거쳐 심평원에 설치될 카바수술관리위원회로부터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이후 임상연구를 위한 시술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 심평원 산하 '카바수술 전문가자문단'은 카바수술 부적합 환자가 397명 중 39명이며, 수술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가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가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대한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률, 재수술 빈도가 기존 수술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는 "즉시 카바수술을 중지하고, 지금까지 수술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흉부외과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조건부 비급여 고시 개정을 20여일이나 지체하면서 카바수술 잠정 중단 조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조건부 비급여 고시에 담길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고시를 개정해 카바수술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조건부 비급여가 2012년 5월 종료되기 때문에 고시가 개정되고, 전향적 연구계획서가 심평원 심의를 신속히 통과하더라도 실제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카바수술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술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한데 만약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면 복지부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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