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과 5월에 복귀한 사직전공의들에게 수련특례 및 병역특례 등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17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가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전공의가 올해 2월과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이들의 수련을 마무리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줄 방침이다.
또한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나가되, 33세가 되면 병역 이행 후 남은 수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시 기존 수련병원 및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끔 제한하는 규정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
원활한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수련연도 또한 변경한다. 통상적으로 인턴 수련은 3월 1일 시작해 그 다음 해 2월 말 종료되지만, 올해는 6월 1일을 수련 시작일로 인정하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수련을 완료하면 인턴 수료가 인정된다. 레지던트 역시 마찮가지다.
수련병원은 6월 1일 기준으로 이같은 특례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오는 7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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