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집회는 300명, 16일 집회는 500명 참여로 신고됐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 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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