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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성형, 부가세 확대 '한숨'…비뇨기과 '안도'

발행날짜: 2014-02-06 06:21:39

"일괄적 미용 목적 분류 부당" 불만…산부인과 "큰 타격 없다"

미용 목적 시술에 대한 부가세 10%가 확대 적용되면서 과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주요 시술에 부가세 부담을 지게된 피부, 성형외과 쪽은 울상을 짓는 반면 비뇨기과는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큰 영향이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4일 각 과별 부가세 10%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과별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먼저 피부·성형외과는 이번 부가세 확대 적용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기존에는 쌍거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술 등 5개 항목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안은 코와 안면윤곽, 입술, 체형 등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행해지는 40여가지의 주요 시술을 대거 포함했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임이석 회장은 "부가세와 관련한 환자들의 불만과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도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분류해 부가세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여드름과 탈모가 일종의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치료와 미용 목적의 시술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미용 목적 시술을 분류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

반면 비뇨기과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부가세 포함 대상도 적을 뿐더러 부가세가 부과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 역시 흔치 않아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비뇨기과의사회 신명식 회장은 "포함된 비뇨기과 관련 항목은 성기확대술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다행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성기확대술 부가세 부과 조건에 단서 조항을 인정해 줘서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기능 향상을 위한 성기확대술은 부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성기확대술이 성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지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 확대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셈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부분 일선 비뇨기과 병의원들은 성기확대술의 비급여 가격표를 수정하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 쪽도 나름 선방했다는 평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처음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질성형술과 음핵성형술 등 총 3개의 부가세 포함 대상을 주장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끝에 산부인과에서 많이 행해지는 질성형과 음핵성형술은 제외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소음순성형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가 많지는 않아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면서 "다만 추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 대상 항목을 늘리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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