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설립 운영의 법적 쟁점

발행날짜: 2025-06-16 11:13:42
  • 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의료계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고,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MSO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의료인들이 MSO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O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르게 설립하고 운영하면 경영 효율화와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영리자본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MSO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문 표기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홍보, 마케팅, 회계, 세무관리 등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MSO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MSO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기관의 손익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의 행사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의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 주체가 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의료인이 설립한 MSO가 다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 ▲MSO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을 위탁경영 하는 경우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MSO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의료인의 복수 개설 금지(1인 1개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MSO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래의 실질성'이고,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계약서이며, 수사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성, 수수료의 합리성, 계약 당사자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SO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MSO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재정비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법적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의 법적 기반의 핵심인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MSO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패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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