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선발기준 중학교부터 본다...지방유학 원천 차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선발을 앞두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대폭 강화했다.이는 제도 시행 전 중학생들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100% 선발해 지역 내 장기 근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또한,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이외에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