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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 정기 보호수련시간 없어 "대체인력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공의 교육시간을 통상적인 진료 업무와 호출로부터 완벽히 분리하는 보호수련시간 제도가 국내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부재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호수련시간 보장을 위한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제도적 보호수련시간 보장을 촉구했다.보호수련시간은 전공의가 수련목표와 연계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배정돼, 해당 시간 동안 임상 업무에서 보호되는 수련시간이다.이번 연구는 대전협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 발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해 전공의 363명과 지도전문의 1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전공의의 70.2%는 해당 용어를 들어본 적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비율은 10.5%에 그쳤다. 주당 공식 교육시간이 배정돼도 진료와 호출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된 시간이 없다는 응답이 73.1%에 달했다.보호수련시간 제도화 요구는 컸다. 응답자의 80.2%는 수련기관의 공식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6.0%는 수련환경평가 등 정책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진료와 호출을 담당할 대체인력 확보가 제1 요건으로 꼽혔다. 업무지원체계가 미비할 경우 동료 전공의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정규 근무시간 내 편성, 대체자 사전 지정 등을 담은 한국형 표준운영 모델(K-PT)을 제안했다. 공통 최소기준은 정규 근무시간 내 편성, 주 3~4시간 확보, 비응급 진료·호출 차단, 업무 대체자 사전 지정,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지정, 불참자 보충학습 제공 등 8개 항목이다. 정부·학회·수련기관·각 과·전공의 주체별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대전협 이의주 회장은 "전공의 교육시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내에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며 "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호출과 진료업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에게 보장된 교육시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보호수련시간은 개별 수련기관의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체인력 확보 없이는 보호수련시간이 동료 전공의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과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국회 및 관련 학회 등에 보호수련시간 제도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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