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부분 급여 대상 공개…어떤 약 담겼나

발행날짜: 2025-05-30 05:30:00
  • 복지부·심평원, 의학회 간담회 거쳐 급여 대상 목록화
    암종별로 35항목 대상 발표…암질심서 순차 논의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여곡절 끝에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적용 대상을 공개했다.

국산 폐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얀센) 병용요법을 포함해 35개 항목이 6월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부분급여 적용 대상인 35개 항목을 공개했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적용 35개 항목이 담긴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대로 확정‧시행될 경우 6월 초에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심평원은 계획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앞당겨 개최, 식약처에서 허가된 54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다음달 1일 부분급여 적용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6월 적용 예정인 구체적인 병용요법 리스트를 사전에 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월 말까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심평원이 공개하지면서 이를 둘러싼 임상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던 상황.

취재 결과, 복지부가 부분급여 적용 대상을 리스트로 정해놓는 것을 두고 주요 의학회와 추가적인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항목을 목록화하는 것으로 결론, 심평원이 추린 35개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비소세포폐암(신설 5요법) ▲위암(신설 7요법) ▲식도암(신설 2요법) ▲담도암(신설 1요법) ▲유방암(신설 5요법) ▲난소암(신설 1요법) ▲자궁경부암(신설 2요법) ▲자궁내막암(신설 2요법) ▲요로상피암(신설 1요법) ▲전립선암(신설 1요법) ▲두경부암(신설 2요법) ▲다발골수종(신설 1요법) ▲급성골수성백혈별(신성 3요법) ▲만성림프구성백혈병(신설 1요법) ▲아말로이드증(신설 1요법) 등 35개 항목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첫 번째 적용되는 35건에 렉라자와 타그리소 병용요법이 포함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비소세포폐암 분야다.

애초 알려졌던 대로 렉라자-리브리반트(비급여) 병용요법이 부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여기에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비급여) 병용요법까지 함께 부분급여 적용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렉라자와 타그리소의 경우 단독요법과 함께 병용요법에서도 동시에 급여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위암 분야에서는 빌로이(졸베툭시맙, 아스텔라스) 병용요법이 부분급여 적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빌로이는 비급여로 유지되고 함께 활용되는 mFOLFOX6(옥살리플라틴, 류코보린, 플루오로우라실) 등이 부분급여로 적용된다.

심평원은 앞으로 진행될 암질심 회의에서 병용요법 부분급여 대상을 추가로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암질심에서 차례대로 부분급여 적용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의학회에서 부분급여 적용 검토 논의를 요청할 때 암질심에서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식약처 허가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허가초과 병용요법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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