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법 본회의 통과…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개탄

발행날짜: 2023-04-27 19:40:18 수정: 2023-04-28 09:44:09
  • 간호법 찬성 179표, 면허취소법 154표로 통과…국힘은 퇴장
    최연숙, 홀로 간호법 통과 촉구…국힘, 민주당 입법폭거 비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처리됐고 그 과정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이 이뤄졌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15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2표였으며 반대는 1인에 그쳤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투표 결과

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한 의사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으며 기본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안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간호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

이에 간호법은 수정안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1인에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기 위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찬성을 촉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본인을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며 간호 인력마저 부족해진 현 상황을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단독 개원과 타 직역 업무 침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그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중재안을 협의하자면서 정작 본회의장은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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