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 앞두고 의료계 긴장 고조…"총파업이냐 중재안이냐"

발행날짜: 2023-04-27 11:52:54 수정: 2023-04-27 13:39:15
  •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상정 가닥…여·야 중재안 협의는 아직
    연대투쟁 대열 가다듬는 의료계…간호계 "PA는 의료계 요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

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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