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부권 선언에…의료계 "협의하자" 간호계 "사과하라"

발행날짜: 2023-04-26 12:23:45 수정: 2023-04-27 14:01:53
  • 간호계 일방적 반대에 국민의힘 "강행처리 대처법은 거부권뿐"
    국민의힘 주장은 왜곡이라는 간협…의료계 "거부권 행사 정당"

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거부권 사용 이전에 협의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강경한 원안 고수의지를 보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대처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 상황에서 직역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공연한 의료대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의 절충노력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의는 얻어냈다. 하지만 간호계의 경우 완강한 거부의사로 수정 제안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특히 협의 주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차 중재안 마련 당시 업무 범위 수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더욱이 당시 간협이 대동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에 아주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 다만 박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본회의 이전까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주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간협은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집단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간협의 변심하게 된 배후인 양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당일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간협 정책국에서 근무했고, 현재까지 본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간호계 인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0개월이 고작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선언에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협은 "박 의장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공표하면서,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본 협회는 기본적인 신의조차 저버린 국민의힘 박 의장의 언론보도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저지된다고 해도 직역 간 골이 남아 이후 의료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서·집회 등을 통해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역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바기도 하다.

더욱이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연가투쟁을 필두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예성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간무협 연가투쟁이 이뤄지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간호법 원안 강행 처리 시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중재안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원안이 아니면 받지 않다고만 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다양한 직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만 가겠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 원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특정 직업의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돼야 하며 대통령 거부권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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