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현지조사 시 실시간으로 법률 지원"

발행날짜: 2016-08-08 05:00:54
  • 임현택 회장 "법무법인 협약 추진 중…몰라서 당하는 일 없도록"

강압적 현지조사 관련자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이번엔 회원 보호 대책으로 법률지원을 들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법무법인을 섭외해 현지조사시 절차상 문제나 대응방법에 대한 법률자문 등 전화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는 현지조사 대응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 접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다른 과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소청과만이라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 지역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사회 차원에서 복지부 조사 지침에 의거한 매뉴얼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지침에는 녹취와 녹화도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조사자 신분이 되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까닭에 현지조사시 회원 누구나 전화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과 MOU를 체결해 회원이 협회나 법무법인에 바로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의사회 측 계획. 특히 급작스런 방문이나 권리 미고지 등 절차적 하자를 가진 현지조사가 많아 법률적 상담 지원만으로도 '묻지마 식' 조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게 임 회장의 판단이다.

임현택 회장은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 중에 있고 곧 법률 자문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며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해 현지조사를 당할 때 바로 의사회로 전화를 하는 게 일상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소청과 회원이 현지조사를 당해 직접 현장에 가 봤지만 복지부 조사담당자를 반장으로 선임하게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다음 날 복지부 담당자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의 범위나 기간, 사유를 명확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권리조차 고지하지 않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회원들이 침묵하기 보다는 법률적 상담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