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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재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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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27 15:37:42 수정: 2026-10-27 15:39:26
  • 조배숙 의원, 기존 복지부 조사 결과 문제 제기
    줄기세포 부당광고, 세포 보관·반출 관리 점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부당 건강보험 급여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기세포 시술 광고와 세포 보관·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줄기세포 관리 문제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제기한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줄기세포 관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형사기소 내용과 복지부의 기존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152건이 형사기소 대상에 포함됐지만, 복지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55건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기존 조사 결과의 적절성을 지적하며 재조사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환수 가능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한 의료광고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연세사랑병원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포함한 기질혈관분획(SVF) 시술과 관련해 인정된 통증 및 기능 개선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를 광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6주면 연골세포로 변신한다'는 취지의 광고 표현을 문제 삼으며, 해당 내용이 인정된 시술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줄기세포 보관 계약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스카이브가 약 1만5000명과 줄기세포 보관 계약을 맺고 보관증서를 발급했으며, 약 450억원을 수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세포은행의 보관·처리·반출 실태를 살펴보고 관리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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